· 「판로지원법」 제 14조의 2, 제 14조의 3
·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
■ 구매계약 |
구매기관 수요발생 시 구매희망 제품의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, 구매기관과 참여기업간 협의를 통해 직접 계약 체결 |
■ 제품확인 |
공공기관에 한해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(사이트내 구매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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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구매방식 |
수의계약,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계약,종합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등 구매방식에 제한 없음 |
■ 수의계약 |
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, 「공기업∙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의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구매계약 진행 |
■ 실적관리 |
구매기관은 매년 초(1월 경) 전년도 시범구매실적에 대한 '실적보고서'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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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범구매 기관평가 반영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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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범구매 지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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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문 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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