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제17조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)
·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
·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국내 최고의 신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NEP인증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운영중
·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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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NEP인증제품 의무구매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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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NEP인증제품에 부여된 물품 분류번호 및 제품 규격이 같은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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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의무구매 대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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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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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NEP인증제품 의무구매(수의계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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