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1107호)
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-92호)
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,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
※ 협력기업은 멘토기업 또는 소재·부품에 해당되며 과제별로 구분됨

| 주관기업 | 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|
| 협력기업 |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기업 또는 소재·부품기업 |
| 구분 | 내용 |
| 혁신성장과제 |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,품질,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|
| 소재·부품과제 | 소재·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·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|
| 기술융합과제 | 서로 다른 기술·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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